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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금&적금

비과세 적금 목돈마련하기

비과세 적금 목돈마련하기

  재테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목돈마련을 위해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 목돈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만기가 지난 목돈을 찾을 때면 원금 + 이자 금액이 계획했던 금액보다 적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바로 이자에도 세금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에 대한 금액 부담도 의외로 적지 않기 대문에 비과세 적금 상품 위주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비과세 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과세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으며 애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 신청,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 금융 상품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으로 대표적으로 비과세 종합 저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의 금융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주민세(1.4%)를 합해 총 15,4%의 세금이 붙지만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본문과 관련없음- 언스플래쉬 출처

2. 비과세 적금

비과세 적금은 제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 등에서 출자금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비과세 혜택이 총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자금통장의 경우 은행 지점 지역에 거주자이거나 직장 주소가 해당된다면 가입 가능하며, 이자에서 농특세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출자금통장은 한마디로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해당 가입 지점이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이 이루어 지면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출자금통장 해지시 3천만원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 해지후 지급시기가 결산시기 지난 뒤에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적금은 연령에도 제한이 있으며 만 20세 이상이 된 성인들 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한도는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자금통장 개설 시 제 2금융권이다 보니 조합 선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3. 비과세 종합저축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인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 원 이내에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면 이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과 관련없음=연스플래쉬 출처

지금까지 비과세 적금과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자금통장 통해 각 은행들의 장점을 파악하여 보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편이 목돈 마련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금의 경우 지점마다 다른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어서 각 지점의 금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실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떤 금융상품이라도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입 전에 각 상품의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목돈 마련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적금을 알아보며 재테크에 대한 눈을 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