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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소비에 대한 금액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고, 적게 세금을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서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줄어든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비율을 잘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재테크에서 중요한 사항은 똑똑하게 따져보고 계획하여 소비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언스플래쉬

1. 카드소득공제 기본 조건

1)최저 사용금액

 카드(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25%인 750만 원 은 공제 첫 번째 조건인 최저 사용금액으로 적용되고 초과 사용금액인 250만 원만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700만 원만 사용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2) 공제 순서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 3. 현금영수증의 순서대로 지출액에 대해 인정을 해줍니다. 

3)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카드별 공제비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4) 카드 소득공제 한도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2. 총 급여 7천~1.2억 : 250만 원

3. 총 급여 1.2억 초과 : 200만 원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합산된 한도입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방법 

단순하게만 본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만 소득공제는 사용금액 모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해줍니다. 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결제 순서와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가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25%가 초과하면 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공제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꼭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을 해도 알아서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먼저 공제가 되고 나머지 25%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금액으로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적인 혜택이 많고, 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 사용금액과 최대 공제한도액이 있어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3. 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1) 신용카드 거래 전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기

신용카드로 거래한 모든 업종이 다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제외 대상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세금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금액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자동차구입비 신차구매, 자동차 리스금액
해외 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중복공제제한 -교육비 공제 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및 공제료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2)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하기

소득공제를 위해 1년 동안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추후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카드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 가능하니 확인 후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계획을 세우면 추후에 하는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카드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연봉이 아닌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연봉 이외의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모두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카드 사용방법입니다. 이외의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