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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 인하

법정 최고 금리 24%에서 20%로 인하

7월 7일 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갔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 됩니다. 특히 저축은행 / 캐피탈 / 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자율적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합니다. 

🔳 법정 최고금리란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말하며,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 졌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적용기준 

1.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 

2. 이자 제한법 

  10만원 이상 개인(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 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 고금리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

 21년 7월 7일 이전

  7월 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금융사에서는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에 소급 적용 문의 및 확인을 합니다. 

- 현재 금융회사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다른 금융회사나 정책서민 금융을 활용해 신규대출로 대환합니다.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제공중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1년 7월 7일 이후

  7월 7일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됩니다.

- 최고금리 연 20% 초과분은 무효가 되며 반환 청구소송은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불법 추심 피해 지원하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가능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서 20%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38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대출이 어려워 질까 걱정하는 분들의 경우 서민금융 안정망을 강화하는 정책도 발표하였습니다.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은 안전망 대출Ⅱ(저소득,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 햇살론 15(성실 상환시 금리가 낮아짐) 같은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안전망 대출Ⅱ : 기존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 대상입니다.

- 햇살론 15 : 햇살론 17이 햇살론 15로 개편되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하여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내려갑니다.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금융위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의 이용이 어렵거나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 지원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융위 홈페이지 >>>> https://www.fsc.go.kr/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