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광고 유형 7가지 알아보고 금융사기 피하기
1. 즉시대출, 당일대출과 같은 광고는 불법 금융 광고
미등록 대부 업체 등이 자금 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 이지론(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연락해서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 대출을 상담받고 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금융 광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대표적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연체자 대출 가능하다거나 신불자(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는 대부분 허위 광고일 확률이 높고,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더라도 매우 고금리를 부담하여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는게 좋습니다.
3.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광고는 피할 것
재직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 불법 금융 광고입니다. 대출받은 사람도 공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형사처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OK~ 광고는 피하고 볼일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형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으며, 대포폰으로 매각해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통장 매매, 임대 광고는 무조건 불법 금융 광고
통장을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 입니다. 통장을 양도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6. 못받은 돈 받아준다는 광고 주의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정부 지원 대출 해준다는 금융 회사는 피할 것
저축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인터넷 광고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안내하지도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불법 금융 광고의 홍보임을 알아놓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향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 겠습니다.
대부업체와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의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도 불법 금융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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