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저축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돌려 받는 통장이 있다는데 알고들 계셨나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신청기간이 곧 확정되며, 8월 초 신청 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홈페이지 상 2020년 신청 공고를 참고하라고 하네요~ )
- 모집인원 : 총 3,000명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 담당자)접수
※ 이메일주소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
- 신청기간 : 2021년 8월 초 예정
- 접수시간 : 방문접수의 경우 9:00~18:00시 이며, 우편은 기간내 18:00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해 접수 됩니다. 이메일 또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니다.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
-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속한 연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년생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 (세전)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저축 개시월로 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에 매월 자동이체 됩니다.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이 합쳐져 지원됩니다.
월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저축 | 근로장려금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이니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 의무교육 1회 (연) 이수
-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 저축기간중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 하는 경우 중도해지
- 중도 해지시 본인 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지 확인하기
1. 서울청년포탈
2. 서울시청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정책을 알고 혜택 받을 수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 혜택 받아 보세요~ 참고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신청동기, 저축액 마련계획, 만기후 사용계획 등 쓰는 란이 존재합니다. 이런걸 다 고려해서 선발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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