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청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저축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을 돌려 받는 통장이 있다는데 알고들 계셨나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신청기간이 곧 확정되며, 8월 초 신청 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홈페이지 상 2020년 신청 공고를 참고하라고 하네요~ )

- 모집인원 : 총 3,000명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 담당자)접수 

※ 이메일주소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 

- 신청기간 : 2021년 8월 초 예정

- 접수시간 : 방문접수의 경우 9:00~18:00시 이며, 우편은 기간내 18:00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해 접수 됩니다. 이메일 또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니다.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

-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속한 연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년생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 (세전)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저축 개시월로 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에 매월 자동이체 됩니다.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이 합쳐져 지원됩니다. 

월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 근로장려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이니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의사항

- 의무교육 1회 (연) 이수 

-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 저축기간중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 하는 경우 중도해지 

- 중도 해지시 본인 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지 확인하기

1. 서울청년포탈

2. 서울시청

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목돈마련 지원정책을 알고 혜택 받을 수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 혜택 받아 보세요~  참고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신청동기, 저축액 마련계획, 만기후 사용계획 등 쓰는 란이 존재합니다. 이런걸 다 고려해서 선발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