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대상 조건 알아보기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직까지 목돈 마련이 되지 않아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목돈 마련의 한걸음에 다가서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갖가지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도움을 받기 좋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이 정책에 주목하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세대에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의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와 거주지인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여야 함.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전입신고 필수)
- 소득 인정액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
-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 부모와 청년의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분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경우 신청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녀느이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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