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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했거나 납입 금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는 기초연금을 드리는 기초(노령)연금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지원금액 등 자격에 해당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소득인정액 소득 하위 70% 이하)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간혹 국민연금과 헷갈려 할 수 있지만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조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69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 4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 

*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 임차소득, 거주지등의 소득 인정액 합산하여 계산

🔳 기초(노령)연금 지원금액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2021년 12월 까지 월 최대 300.0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초노령연금 수급 유형

하위21%에서 70%사이는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는 하위20% 이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읍면 사무소 방문,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온라인 : 보건복지부 사이트 

🔳기초노령연금 지급방법

-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행방불명자

-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자

-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 국적상실자

- 주민등록 말소자

- 다른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자.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일정액을 납부하고 돌려받는 형태의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며, 기초노령연금은 무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든가 건물이 있어 임대소득을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건에 충족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보시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보시면 대략적인 신청 유무를 확인해 보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