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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자격 중도해지 환급금 살펴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자격 중도해지 환급금 살펴보기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목돈마련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서로 도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안겨 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낱낱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근속 후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 목돈 마련의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 자격도 궁금해 지는데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_청년

- 나이 :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일 경우 최종 피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 학력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고,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_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 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이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정부지원)이 공동적립을 진행합니다. 2년 후에 만기공제금 1,200만원 +a(이자)가 적립되어 수령 가능합니다.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지고 만기후 중소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으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생기는 인력난에서 우수인력 고용유지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후에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 신청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신청기한이 있다는 건데요~ 알아볼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통상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 계약취소 : 계약 성립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됩니다. 

-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 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환급표

 

✔ 청년내일채움공재 사업 운영기간

현재까지 2019~2022년 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21년 부터 3년형을 없애고, 모집인원을 늘려 많은 청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모집인원도 늘렸으니 이런 혜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한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쉽게말해 최소 2년동안 중소/중견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매월 내월급에서 나가는 적립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을 합쳐 2년 만기 이후에 목돈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혜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격 등을 꾸준히 확인하여 나와 기업이 함께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관심의 차이에서 부터 시작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히 목돈 마련(기초 자산형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세한 사항(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고용부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