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자격 한도 및 금리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 금리 한도 알아보기> 오늘은 제2탄으로 신혼부부들이 전세로 주택을 선택하는 방법 이외의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대출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매매로 구입하고자 한다면 최저 연 1.7%의 저렴한 금리로 주택 도시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자격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부부 연소득 합산 금액 7천만 원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순자산가 3.91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2020년부터 자산 심사 <바로가기>가 추가됨)

- 수도권 기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가능

(여기서 말하는 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합니다.)

자료=주택도시기금

2.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최고 2억 2천만 원 이내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최고 2억 6천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DTI와 LTV를 적용) DTI 60% 이내, LTV 70% 이내로 가능하며 매매 가격이나 담보평가액 중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대출 총액은 디딤돌 대출, 주택건설자금, 중도금 대출, 기금 대출을 모두 합하여 매매 가격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연간 개인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대출 원금 + 이자)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비율을 알아보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출 상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TV :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집의 자산 가치를 최대 얼마까지로 볼 수 있는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고정금리로 최저 연 1.7%부터 최대 연 2.7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3.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추가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로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의 경우 최소 예치금액이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다면 0.1% p, 3년 이상 경과 시 0.2% p 금리가 우대 적용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0.1%의 우대금리 적용되며 다자녀의 경우 0.7%, 2자녀는 0.5%, 1자녀는 0.3%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4.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중도 상환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 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 환원 ×중도상환 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 수)/3년]

5.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본 준비서류

주택 매매에 관련한 서류와 부부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이외의 대출 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자산 확인서류 등)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간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서(필요시지참)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취급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입니다. (각 은행 지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2020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디딤돌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외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치료나 타 시도로 근무지 인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할 경우 실거주 적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2%~3.15%로 소득 구간별로 저금리 대출이 되어 집 구매비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이 변경되어 고지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조건과 금리를 주택도시 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확인 후 대출을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꼼꼼한 확인과 확실한 준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