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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1순위 자격조건 내 집 마련 꿈 꾸다

청약1순위 조건과 자격 내 집 마련 꿈 꾸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청약통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청약1순위 조건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필수인 청약통장이 아직 없다면 청약통장부터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 청약1순위 조건과 자격

우리나라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을 기준으로 청약 1순위 조건을 본다면 둘 다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 조건이 맞아야 하며, 민영주택은 원하는 평형(평수)에 따라 예치금액(저축금액) 조건이 추가됩니다. 

, 내가 원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과도한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1.3배 높은 곳으로 주택을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물가 상승률 외에도 청약 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등을 따져서 조정대상 직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역은 주택의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률 외에 최근 주택 공급량 등을 통해 정해지는데 이는 주택 가격과 청약률이 올라가는데 공급량이 적어 투기가 이루어지기 좋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1순위 조건이 조금 복잡해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구분 자격요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자격요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2년 24회 -무주택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
그 외 수도권 1년 12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 외 6개월 6회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구분 자격요건
가입기간 자격요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2년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
-기준 예치금액 충족시
그 외 수도권 1년 - 세대주, 세대원
- 기준 예치금액 충족시
수도권 외 6개월

  국민주택의 경우 수도권 분양 아파트라면 가입기간 1년에 납입 횟수 12회를 만족한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국민주택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에 납입 횟수 24회로 2배를 채워야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민영주택도 마찬가지로 까다롭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은 분양 공고일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아야 유효하며, 무주택자는 집은 물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는 상태를 말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청약 1순위 내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전용면적 40㎥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당첨이 되며 요즘에는 추첨제 비율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85㎡이하인 경우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했다면 요즘은 투기과열지구 85㎡이하인 민영주택은 모두 100% 가점제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분양 물량 비율>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75% 100%
전용면적 85㎡ 초과 30% 50%

3.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세 가지로 점수를 매긴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부양가족수는 한 명당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세 이후부터 1년에 1점씩 더해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청약 신청자가 직접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 당첨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확인 가능하게 한 청약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살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쉽고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를 적용받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 청약 1순위 조건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울 것만 같던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발 다가설 수 있으셨길 기대해 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청약신청을 원하신다면 청약 홈 홈페이지를 가까이하시면서 항시 준비가 되어있기를 바라며,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내 집 마련을 위해 잘 사용해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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