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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가점 순위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가점 순위 알아보기

  신혼부부에게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집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집값이 비싸서 돈을 대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과 소득요건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등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나 가점, 순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재혼 포함,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에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85㎡ 이하의 국민 및 민영주택에 해당됩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이란 신청자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배우자(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인정) 및 임신 중 태아를 포함합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으며, 주민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인은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구성원 2순위 청약신청 자격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기준 부칙 제 5조)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 했을 경우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했을 경우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월 평균소득기준(120%이하)을 충족한 경우                                      <청약홈 홈페이지 출처>

2) 소득기준 충족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으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입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3) 청약통장별 가입 6개월 경과 및 청약통장 예치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월 6회 이상 납입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홈=출처/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조건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순위가 됩니다. (단,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순위내 경쟁

만약 순위가 같아 경쟁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사람.

-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3. 신혼부부특별공급 우선 배정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물량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청약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세대 월평균 소득 요건이 이해하기 어렵고 증명하는 방법도 모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득입증 서류의 제출로 증빙을 하면 됩니다. 입증서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무직자의 기준으로 나눠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각 해당 직장 및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약홈=출처/ 소득입증서류 목록

청약이 모두 그러하겠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도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혼인 관계 중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을 때에 더욱 유리하고, 재혼을 한 경우일 때는 아쉽게 전 배우자와의 아이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포함해 주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1순위가 되지 못한 분들이 2순위에 해당되며,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역시 2순위입니다. 

 

청약 신청하고 싶은 아파트의 모집 공고문의 내용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 조건 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있을 테니 관심이 있는 곳이 있다면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해당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과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오늘 확인한 부분과 조금 다른 기준이오니 꼭 청약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꼼꼼한 준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청약 홈 바로가기>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tab_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