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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십분 활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당첨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첨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 집 마련 당첨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청약통장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만들러 가시고요, 있다면 지금 청약통장에 저축금액과 횟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0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로 요건(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건설량의 20%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은 2030 세대에게 혜택이 크게 주어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국민주택+민영주택까지 포함 확대 (7.10 부동산대책)

- 공급비율 : 국민주택 25%로 확대되었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배정 예정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자료=국토교통부

1) 일반 공급 1 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3) 입주가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소한 자는 청약 불가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 기준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민영주택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3)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2,764만 원 이하인 분 

4) 기타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 (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지역에 따라 6~24회 납입)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 (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 주택면적 85㎡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청약시점까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을 합니다. 

- 중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년 이상 가입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저축 선납금을 포함하여 저축액이 600만 원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세대일 경우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부분납한 사실을 부모 포함하여 5년 이상이라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홈택스 확인 가능)

- 소득기준과 더불어 자산에 해당하는 건물, 토지, 자동차 기준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생애최초 자격입증 제출 서류= 청약홈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집을 가지게 된 경우여도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에 저축액이 600만 원이 넘어야 자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축액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LH, SH, 지역별 지방공사의 공공분양에서 물량을 배정받아 지원할 수 있으니 관심 있게 본 지역에서 물량이 나온다면 잘 준비하셨다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은 자신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기간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분양까지 범위를 넓혀서 기회를 확대시켜준 정책이 고맙다고 느껴집니다. 잘 준비해서 모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