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알아보기_임대차 3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임대차3법중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적용되었습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금액
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단위 지역에서 전세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
🏡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간
- 부동산에 잔금을 계산하는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및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 대상 지역이며,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거주 목적의 건물
🏡 전월세 신고제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 개수)
-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https://rtms.molit.go.kr/index.do]
✔ 방문
임대한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신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중 한명이 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나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문자로 통보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누락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는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100만원 사이로 산정이 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거짓)로 신고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국민들의 적응 기간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전월세 신고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로 미신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588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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