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정리 및 과태료 알아보기_임대차3법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7월 31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바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전월세상한제도 그 중 하나 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지로 만든 개정안인데 지난번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궁금하다면?? ▼▼▼ |
2021.08.11 - [부동산]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알아보기_임대차 3법
🏡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반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기간을 기존 2년에서 2+2로 연장
- 전월세상한제 : 재계약의 경우, 임대표 상승폭은 연 5%로 제한
-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 신고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합니다. 합의를 통해 5%를 넘는 임대료 인상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쓴 것으로 간주하며 집주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도 전월세상한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무조건 5%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임대료의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직전 계약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 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5% 내에서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 장단점
✔ 전월세상한제 장점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단점
전세와 월세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전세가 반전세 혹은 월세로 많이 변형되었는데 이것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4년의 임대기간이 지나서 주택을 비워줘야 할 경우, 전세, 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택을 구하는데 있어서 임차임들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핵심
- 보증금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재인상 불가능
- 4년간 최대 5%의 인상만 가능
🏡 전월세상한제 위반 과태료
- 임대인 1건 위반 시 500만원
- 임대인 2건 위반 시 700만원
- 임대인 10건 이상 위반시 최고 2,000만원
- 적발된 뒤 바로 시정하지 않고 재 적발 될 시 3,000만원의 과태료
오늘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료만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임대인이 요구할 금액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물가와 부동산, 세금 등 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다른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정책이 더 필요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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