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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주택청약 통장 내집마련의 기초

청년 주택청약 통장 내집마련의 기초

  본인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알아두어야 할 재테크 꿀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조건, 우대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기존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약통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 기타 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합니다.

- 주택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19년 1월 1일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제출서류 

1) 소득증빙서류

- 기본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등

    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서루 필요 없음

    ③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주미 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병적증명서(해당되는 분)

3) 각서 (양식 제공)

4) (비과세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연 최대 3.3% 적용

자료=주택도시기금

4.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 / KB국민 / IBK기업 / NH Bank / 신한 / KEB하나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은행 이름을 누르면 각 은행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바일 신규 및 전환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실시간 세대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번호 14자리를 입력하면 소득 증빙이 완료되는 아주 편한 서비스입니다. 별도로 기존 보유 계좌 전환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신한은행에서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Q & A

1) 소득공제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비과세 혜택

  별도로 비과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신규 가입자는 통장 개설 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기준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우대이율 소득기준보다 낮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여부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전환, 가입으로 인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