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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인가구를 위한 사회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

1인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

  사회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 절반 정도가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 금액이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하게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하여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1인가구, 청년세대를 위해 임대료 부담이 적은 사회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주택

  사회주택이란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가 토지를 구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싼 값으로 빌려주거나 보조해주면 사업자가 이 토지를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이내의 임대료로 저소득층에 최장 10년 임대해 주는 주택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은 주택을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즉,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사회주택 특징

- 입주자는 시세 80%이하의 임대료로 최소 6~10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안정적인 거주기간)

-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이 조성되어 커뮤니티 등이 각 주택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동체 문화)

- 월세는 10/20/30만원대 등으로 다양하고, 보증금에 따라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매월 고정비가 절약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3. 사회주택 유형

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 유형입니다.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유형입니다. 

2) 빈집 살리기 사회주택

빈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여, 도심지 슬럼화를 방지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회주택 유형입니다. 

3)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노후된 주택 또는 비주택을 리모델링 하여 재임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는 사회주택 유형입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임대비용은 높은편이며, 빈집 리모델링 주택의 임대비용은 낮은 편입니다.

4. 사회주택 입주 조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501,813원 이하(서울시기준)이어야 합니다. 

- 모집 지자체에 거주,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모집 지자체 기준 소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주자격 확인 (서울시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70%이하
(3,501,813원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5,002,590원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
(6,003,108원 이하)

5. 사회주택 신청 방법

주거복지재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개발) 공사, 시별 도시공사 등의 각 사이트를 통해 입주, 신청 등 사회주택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사회주택에서는 공동생활(세탁, 조리실 등)이 함께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지낼 수 있는지 혹은 지하철역, 버스역과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해도 괜찮은지 등을 자신의 생활패턴과 맞는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관없다고 하면 사회주택이 정말 주거비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거주 정책이 활성화되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