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소득기준 알아보고 2분기 신청하기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 LH 행복주택이란
청년(만19~38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60~80%의 금액)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산업단지 근로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행복주택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 졸업 혹은 중퇴한지 2년 이내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소득기간 5년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대학생(본인+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 부부 120%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 (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 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 행복주택 거주기간 및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입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정도 선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 모집공고 : 2021.06.24 목요일 [청약접수일] 2021.07.05(월)~
- 모집대상
서울 잠실 등 25개 단지 8.667세대
[수도권] 서울 금천 A-1 등 5개 단지 2,904세대
[비수도권] 대구도남 A-1 등 12개 단지 4,171세대
[신혼희망타운 : 하남감일A-7 등 8개 단지 1,592세대
만약 본인이 입주자격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자산을 잘 따져보시고 신청을 진행 하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 소득 이외에 부모님의 소득이 포함되니 꼭 주의 해야 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행복주택 모집공고을 확인하여 저렴하게 거주할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2021년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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